■보살내계경(菩薩內戒經)■▷[(第2時)]
부처님께 귀의합니다(南無佛)
이제 계(戒;尸)를 받음에 마흔 일곱 가지 계가 있다.
무엇을 마흔 일곱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보살은 살생을 하지 말라. 신구의로 살생을 생각하지도 말라.
살생을 생각하는 이는 보살이 될 수 없다.
둘째 보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
셋째 보살은 다른 사람의 부녀를 음일(婬妷)하지 말라.
넷째 보살은 사람을 속이거나 업신여기지(欺怠) 말라.
다섯째 보살은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째 보살은 양설(兩舌)을 하지 말라.
일곱째 보살은 욕설(惡口)을 하지 말라.
여덟째 보살은 거짓말(妄言)을 하지 말라.
아홉째 보살은 꾸미는 말(綺語)을 하지 말라.
열째 보살은 질투하는 일을 하지 말라.
열한째 보살은 화내지 말라.
열둘째 보살은 어리석거나 의심하지(癡疑) 말라.
열셋째 보살은 사마도(邪魔道)를 믿지 말라.
열넷째 보살은 악행(惡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열다섯째 보살은 널리 방편으로 이익되게 하고 보시를 하라.
열여섯째 보살은 간탐(慳貪)하지 말라.
열일곱째 보살은 다른 이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열여덟째 보살은 삿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賊害) 말라.
열아홉째 보살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讒擊)하지 말라.
스물째 보살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撾捶) 말라.
스물한째 보살은 양민(良民)을 납치(掠取)하여 노비로 만들지 말라.
스물둘째 보살은 노비를 판매하지 말라.
스물셋째 보살은 처자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스물넷째 보살은 남녀간에 서로 음희(婬戱)하지 말라.
스물다섯째 보살은 박희음녀(博戱婬女)의 집에 가지 말라.
스물여섯째 보살은 황문(黃門 paṇḍaka 男根이 없는 이)의 집에 가지 말라.
스물일곱째 보살은 서로 속이고 사기치지 말라.
스물여덟째 보살은 무거운 저울(重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스물아홉째 보살은 가벼운 저울(輕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서른째 보살은 큰 말(大斗)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서른한째 보살은 작은 말(小斗)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서른둘째 보살은 긴 자(長尺)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서른셋째 보살은 짧은 자(短尺)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서른넷째 보살은 소나 말의 오음(五陰)을 끊어 버리지 말라.
서른다섯째 보살은 소나 말을 팔지 말라.
서른여섯째 보살은 코끼리나 낙타를 팔지 말라.
서른일곱째 보살은 노새나 당나귀(騾驢)를 팔지 말라.
서른여덟째 보살은 돼지나 양을 팔지 말라.
서른아홉째 보살은 닭이나 개 등의 축생을 팔지 말라.
마흔째 보살은 경법(經法)을 팔지 말라.
마흔한째 보살은 사마도(邪魔道)의 집에 가지 말라.
마흔둘째 보살은 죽은 사람을 메고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가지 말라.
마흔셋째 보살은 사상(死喪)한 집에 들어가지 말라.
마흔넷째 보살은 술집에 들어가지 말라.
마흔다섯째 보살은 음식(羹飯)을 파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마흔여섯째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얻었을 때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보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
포만(飽滿)하게 하기를 나의 지금과 같아지이다’고 하여야 한다.
마흔일곱째 보살은 서로 보게 되면 마땅히 환희심을 내기를
부모형제를 보는 것과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또한 그렇게하여 다름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살의 도를 행하는 것을 보면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아야 하며, ‘아무개 사람은 잘하고 아무개 사람은 잘못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마흔 일곱 가지 계라고 한다.
함께 보살은 신구의로 십악을 범하지 말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하게 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을 권면(勸勉)하여 그것을 범하게 하지 말라.
밤낮으로 ‘내가 이 계를 굳게 지켜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삼술(三術)을 얻으리니,
첫째는 아유월치(阿惟越致 Avaivartika;不退轉)를 얻고,
둘째는 아유안(阿惟眼 Abhiṣaka;灌頂)을 얻고,
셋째는 마땅히 부처가 됨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