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들도 애욕의 생각과 애욕의 느낌을 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마음을 내어서도 않되거늘,
어찌 하물며 애욕을 일으켜 성내고 어리석게
근본부정악업(根本不淨惡業)에 결박되겠는가?
이 가운데 삿된 음행을 하는데 네 가지 대상이 있으니,
남자와 여자와 황문(黃門;성불구자)와 이근(二根;양성)이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여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여자거나
짐승의 암컷을 말한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남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남자거나
짐승의 숫컷을 말하며,
황문과 이근의 경우도 또한 위의 종류와 같다.
만약 우바새가 사람의 여자와 사람 아닌 것의 여자와
짐승의 암컷의 세군데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사람 남자와 사람 아닌 것의 남자거나 짐승의 숫컷이거나,
황문이거나 이근의 두 곳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음행을 하려고 하다가 몸이 닿지 않았다면
하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두 몸은 서로 닿았으나 그만 두어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서 시집가게하여 주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삿되이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가벼운 잘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대변길과 소변길이니,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음행을 하면 모두다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 길이 아닌 곳에 음행을 하였다면 참회할 수 있는 죄가 되지만,
다음생에 죄가 무거운 과보를 받는다.
만약 우바새가 남자 아이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두 곳에 음행을 하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나머지 가벼운 죄를 어긴 것은 위어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우바새가 창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화대를 주지 않았았다면
삿된 음행을 한 것으로 참회할 수 없으며 화대를 주었다면 잘못이 없다.
만약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짐승이 죽었거나
몸에서 성기가 다 문드러지지 않은 상태에 그것과 삿된 음행을 하되,
여자의 세 곳이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며,
가벼이 어긴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우바새가 스스로 팔계(八支戒)를 받고나서 음행을 하였다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다. 팔계에는 바르고 삿된 것이
따로 없이 모두가 다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우바새가 비록 그대로 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부처님 제자로써 계가 깨끗한 사람을 범한 이는 비록 계를
범한 죄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다음에 영원히 오계와 내지
출가인의 구족계까지 받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육체로써의 몸[生身]과 계로써의 몸[戒身]이다.
만약 선남자가 나의 육체적 몸을 위하여 칠보로 탑을 세우되 크기가
내지 범천에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무너뜨리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참회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의 계로써의 몸을 무너뜨린다면 그 죄는 헤아릴 수 없어서
받아야하는 죄가 이라용왕(伊羅龍王)과 같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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